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10월 13일 ‘긴급자동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긴급자동차의 도로 통행을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행위를 줄이고, 신속한 현장 도착을 돕기 위한 취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발생한 소방자동차 교통사고는 총 1,025건으로, 이 중 출동 중 사고가 42.5%, 이송 중 사고가 27.9%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운전자들의 양보 미숙과 인식 부족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누적 위반 횟수에 따라 강화하고,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근거를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긴급자동차 양보 관련 문항을 추가해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아래 양보 방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자동차의 출동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차로 신호를 자동 제어하는 ‘우선신호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시스템은 긴급차량이 교차로 진입 시 신호를 변경해 정차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에 도움을 준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제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