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발생한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 425건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이른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국토부는 계약금 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위법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러한 허위 신고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으로 해제 후 재계약 사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