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신규 화학물질 60종 유해성·위험성 발표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09-25 10:46:20
기사수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 새로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60종에 대한 유해성과 위험성을 공개했다. 이번에 확인된 물질 중 20종은 급성 독성이나 피부 자극, 심한 눈 손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으로 1,4-부탄설톤과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 등이 있으며, 이들 물질은 작업자의 피부나 호흡기에 손상을 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보호구 착용과 환기시설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사업주들은 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 내 게시와 근로자 교육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성분과 위험성,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담고 있어 노동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모든 화학제품의 MSDS에 제출번호와 영업비밀 관련 대체자료 기재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업비밀은 보호하면서도 노동자에게는 필요한 안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손필훈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확한 화학물질 정보가 일터에서 충분히 전달되고 교육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