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담배 회수·폐기 절차 마련…11월부터 본격 시행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09-25 09:25:04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담배 회수·폐기 절차를 담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판매업자가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담배에 대해 회수와 폐기를 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5일 이내 회수계획을 보고해야 하며, 회수 종료 후에도 별도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수된 담배는 반드시 식약처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된다.


또한 영업자는 회수와 관련된 문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하며, 회수 명령이나 보완 명령에 불복할 경우 3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의신청 접수 후 7일 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가 담배 유해성 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