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제도를 대폭 손질해 데이터 혁신을 촉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관계부처와 함께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 방안’을 내놓고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확대, 절차 간소화, 법적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문기관이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해 공공기관이 자체 인력을 두지 않고도 가명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 적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통해 신속히 행정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평균 310일이 걸리는 데이터 제공 기간을 2027년까지 10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위험도와 처리 환경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고, 제출 서류도 대폭 줄인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을 반영하고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명처리 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운영을 확대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클라우드 연계를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정보 결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2% 수준인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률을 2027년까지 50%로 끌어올리고, AI 학습과 사회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