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경기 파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천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철새 등 전파 요인 차단과 고위험·취약지역 집중 관리, 농가의 책임 방역 강화, 그리고 불필요한 살처분을 줄여 축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철새 서식 조사 지점을 기존 175곳에서 200곳으로 확대하고, 철새도래지 출입 통제를 강화한다. 위반 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규모 산란계 농가와 밀집단지는 검사 주기가 짧아지고, 철새 차단 장비 점검과 주변 논 경운 같은 물리적 조치도 병행된다. 내년부터는 가금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의 방역까지 책임지며,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 시기를 한 달 앞당겨 9월부터 실시하고, 소규모 농가와 어린 개체를 중심으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발생 시 최초 농가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추가 발생 농가는 양성 개체만 대상으로 한다.
ASF 방역은 경기와 접경 지역에 집중된다. 포획 트랩은 1,300대로, 소독 차량은 33대로 늘어난다. 발생 지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이 금지되고, 전담관 지정과 농가별 맞춤 컨설팅이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철저한 차단 방역만이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의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