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수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택시는 등록 차고지뿐 아니라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장거리 공차 이동이 줄어들고 운행 효율과 운전기사 근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터미널 사용명령 기준이 마련돼,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와 환승 연계 등을 위해 필요시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플랫폼 운송 가맹사업의 경우 변경 인가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계획 변경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건강진단서 제출 의무도 폐지된다.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정기·수시 건강검진이 이뤄지는 만큼 이중 규제를 없앤 것이다. 아울러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위한 1년 경력 요건은 공단이나 지자체 지정 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실습교육 이수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은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또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광역 수요응답형교통(DRT)과 광역버스 운행 근거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운수업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