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9월 30일부터 베트남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통관검사에서 세균수 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검사명령은 수입자가 사전에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한 제도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허용된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해 왔으며, 부적합 사례가 없는 품목은 해제해왔다. 이번 조치로 운영 중인 검사명령 품목은 총 17개로 늘어나게 된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