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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다잡기 나선 국민권익위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5-09-23 09: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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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권익위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하며,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종 공공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선물, 향응을 받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선물 구입을 위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 수수, 이를 통한 부정 청탁이나 이권 개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적발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누구나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각급 공공기관 스스로도 추석 명절 전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사례로는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 관련 단체로부터 식사비와 와인세트 4개(약 30만 원 상당)를 받은 행위, 또 다른 공무원이 직무 관련 단체에 39만 원 상당의 버섯세트 13박스를 요구해 수령한 사례가 제시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국민의 관심이 함께 필요하다”며 “모두가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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