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재난·안전분야 책임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인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당과 승진, 포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격무 직위에서 근무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5만 원의 가산금이 신설된다. 비상근무수당 상한액은 기존 1일 8천 원·월 12만 원에서 1일 1만 6천 원·월 18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는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24만 원까지 수당이 늘어난다.
승진 제도도 개선된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소요 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 중앙부처의 경우 1년 단축된다. 직무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하며,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재난·안전부서장에 유경험자를 배치하고, 7시간의 재난·안전 집합교육을 의무화한다. 시·군·구 상황실 인력을 보강해 24시간 재난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한다. 또한 재난·안전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우수 인재들이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