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더라도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재확인한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ㄱ씨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약 24년 만인 올해 6월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에서 단속됐다. 관할 경찰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로 ㄱ씨의 제1종 대형과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ㄱ씨는 면허 정지 수치임에도 24년 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는 재량이 아닌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기속행위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치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이후 2년간 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도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한 모금이라도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