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8월 13일 열린 2025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반도체 웨이퍼 증착에 사용되는 금속물질(이리듐 타겟)과 구리 재질 백킹플레이트가 결합된 물품을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물품에는 기본관세 0%가 적용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증착 장비와 직접 결합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백킹플레이트가 도체 역할과 과열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반도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관세 부담이 줄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위원회는 고양이 모래용 소매포장 탈취제를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분류해 RCEP 협정세율 3.9%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이 밖에도 전자부품 장착기용 테이프 피더, 선박엔진용 메인 베어링캡, 효모 함유 사료 등 총 8건의 품목 분류를 결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해 수출입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기업들이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