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9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업 생산자 보호와 산림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전국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등산로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산림보호인력 1,772명을 배치하고, 드론 감시단과 산불 무인감시카메라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할 구분 없이 즉시 해당 기관에 인계돼 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임산물 절취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쓰레기 투기 시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