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김대현 제2차관이 8월 25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체육계 인권 보호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한 아동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폭력과 아동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일벌백계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김 차관은 가해자가 다시는 체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스포츠윤리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개정 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의 가벼운 처벌을 막기 위해 중·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하고, 현저히 가벼운 처분에는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또한 체육 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피해자 등은 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돼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에 이어 최휘영 장관은 진천선수촌을 직접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인권 보호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