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21일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을 신설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덤핑 수입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공정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1년 4건에서 올해 8월 현재 8건으로 늘었다. 현재 무역위원회가 추가로 7건을 조사 중이다.
신설된 반덤핑팀은 무역위원회와 협력해 △덤핑 사건 조사 △방지관세 부과 적정성 검토 △해외 공급자와의 가격약속 협의 △부과 후 사후점검 등을 전담한다.
정부는 앞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경미한 변경’을 통한 우회 수출에도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최근 부과 대상에는 중국·인도·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PET 필름, 합판, 백색 시멘트 등이 포함됐다. 올해만 스테인리스강 후판과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8건에 반덤핑관세가 새로 적용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덤핑 수입품 차단을 통해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