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아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 실태에 대해 사실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19일, 멤버십 해지금·계약 해지 위약금·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해온 2개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했지만, 동시에 이용자 불만과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시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서비스가 중도 해지 시 학습기기 잔여 비용뿐만 아니라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청구하는 사례를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돼, 계약 기간 후반부에 과도하게 불어나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는 콘텐츠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위약금이 일정 시점 이후 줄어드는 통신서비스와 비교할 때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특정 이용자에게만 위약금을 면제해 경제적 이익을 차별적으로 제공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방통위는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와 시정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에서도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