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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맞아 동포 대상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 박민 기자
  • 등록 2025-08-19 09: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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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동포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와 징용으로 고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들을 포용하고, 국민과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합법화 대상은 2025년 8월 18일 이전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범죄경력·세금 체납 여부·공중위생 등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준을 통과한 경우 범칙금의 10%를 납부하고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받게 된다.


합법화 절차는 상담기관을 통한 대상 확인 후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체류기간 만료 직전 자격이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가족(F-3 또는 F-1)이었던 경우에는 기존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자진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장기 체류를 원할 경우 사회통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체류 연장이 불허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포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국 생활을 지원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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