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2025년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반덤핑 관세 부과 회피 행위를 집중 단속해 19개 업체,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 정책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었다.
관세청은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약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량과 수입가격 변화, 공급국 변화,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특히, 중국산 후판에 부과된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후판 표면에 페인트칠을 하여 ‘컬러강판’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통관 단계부터 엄격히 차단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품목번호를 허위 신고하거나, 규격을 조작해 관세를 낮게 적용받은 경우, 공급자 명의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약속 가격을 위반한 사례 등이 있다. 적발금액 중 사례별로는 품목번호 허위 신고 33억 원, 규격 허위 신고 280억 원, 공급자 허위 신고 19억 원, 가격 약속 위반 8.8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향후 필요 시 범칙 수사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포함한 엄격한 법 적용을 할 계획이다. 또한, 덤핑 회피와 우회 덤핑 시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조치가 국가 재정 손실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특히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