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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병원 진료기록 국가가 보관…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2-03 09: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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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국민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보관·관리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이 기존 일반 의원 중심에서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해, 국민이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부터 본격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보관되고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이 시스템은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한방 진료기록에 맞는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한방 의료기관도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의 이용 편의성도 확대된다. 현재 보호자는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도 개방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스템 활용도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또한 이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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