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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 법제화…재발 방지 제도 강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15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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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에 대해 면담과 자료 요청 등을 통해 원인과 대응 과정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전담 기구도 운영된다. 정부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정책 보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기존의 ‘아동학대행위자’ 개념과 별도로 사례관리 중심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개념이 도입된다. 이를 통해 처벌 중심 대응과 예방·관리 중심 대응을 구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도 확대된다. 기존 아동복지시설과 교육·보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더해 대안교육기관까지 포함되며, 취업 제한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도 명확해진다. 지자체장은 친권 상실이나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발견될 경우 즉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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