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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의류업체 17곳 거짓·과장 광고 적발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15 1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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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의류를 판매한 업체들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구스다운·덕다운 패딩과 겨울 코트 등을 판매하면서 충전재나 원단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 17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면서 온라인 의류 판매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일부 업체들은 구스다운이나 덕다운으로 표시된 패딩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표현을 사용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높게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겨울 코트 제품에서는 캐시미어 함유율을 부풀려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광고 문구 삭제·수정과 판매 중단 조치가 이뤄졌으며, 소비자에게는 환불 등 피해 구제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는 위반 기간과 정도, 과거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겨울 의류 구매 시 중요한 정보인 충전재와 원단 표시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유사한 거짓·과장 광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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