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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도원아파트 입주민, 20년 만에 ‘미준공’ 해결 실마리…재산권 행사 길 열려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14 13: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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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부도로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 있던 경남 창녕군 도원아파트 입주민들이 20년 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창녕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도원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1991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부분 완료됐지만, 사업주체가 부도 나면서 사용검사 절차를 밟지 못해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이로 인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입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와 관련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겪어 왔다.


권익위 조사 결과, 사용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현 기준에 맞춰 모두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세대별 토지소유권 지분 불일치, 상가동 무단 증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사용검사가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안에는 사용검사 서류를 대체 서류로 갈음하고, 토지 지분 불일치 문제는 당사자 협의를 통해 조정하되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사용승인 없이 점유·거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1회 부과하고, 무단 증축된 상가동은 위반 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사용승인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정으로 미준공 문제로 불편을 겪어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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