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14 12:12:16
기사수정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부터 개통한다.


국세청은 14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등 총 45개 항목의 공제자료가 제공되며, 지난해보다 제공 항목이 확대됐다.


특히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가 새롭게 포함됐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줄이기 위해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안내 기능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말정산 기간에 문의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개선하고, 1월 15일부터 생성형 AI 기반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자료는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추가·수정 자료가 반영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고 밝혔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