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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행정 혁신 추진…감독 확대·명칭 변경 검토
  • 최청 기자
  • 등록 2026-01-14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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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 행사를 열고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혁신 방안에는 근로감독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5만여 개 수준에서 2026년 9만 개, 2027년 14만 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활용해 임금체불이나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등 관리 필요성이 큰 곳에 감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습적이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와의 협업 확대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으로 일부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중앙정부는 운영 기준 마련과 지원,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도 주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까지 근로감독관을 총 2천 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확대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 역시 실습 중심의 체험형 과정으로 개편해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퇴직 감독관의 취업심사 제도 강화,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의무화, 감독 이후 만족도 조사 공개, 연례보고서 발간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노동자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주의 자율 점검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인공지능 기반 24시간 다국어 상담 지원과 진정서 작성 서비스, 사업주 앱 기반 노동법 준수 및 산업재해 위험요인 점검 기능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통해 감독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노동현장의 위험과 권리 침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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