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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막는다…2월 2일부터 우편번호까지 검증 강화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6-01-14 09: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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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해외직구 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항목에 배송지 우편번호를 추가해, 성명과 전화번호, 우편번호가 모두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존 확인 방식만으로는 도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용자가 타인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더라도 실제 배송을 위해 주소지는 본인 수령지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우편번호 대조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검증 강화 조치는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신규 발급받거나 개인정보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2026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제도가 도입되면 이용자들이 순차적으로 정보 갱신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관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시스템에 배송지 주소를 최대 20개까지 사전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이용자는 통관 지연을 막기 위해 발급 사이트에 등록된 주소 정보와 실제 배송지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본인 부호 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관 검증 강화 시행 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누리집에서 개인정보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외직구 통관내역 알림을 설정하면, 본인 명의로 통관이 진행될 때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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