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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방송사 직원·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 박민 기자
  • 등록 2026-01-08 1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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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방송사 직원과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 등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혐의가 확인된 2건의 사건에 대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건은 한 방송사 재무팀 소속 공시담당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다. 해당 직원은 콘텐츠 공급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주식을 매수했으며, 가족에게도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 외에도 내부정보 유출에 연루된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사건은 코스닥 상장사를 둘러싼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다. 전직 이사는 인수자금 출처를 허위로 기재해 대량보유 상황보고를 제출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무자본 인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로 지목됐다.


해당 상장사의 전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역시 인수자금의 실제 출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서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도 자금 납입 능력이 없는 법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것처럼 공시해 일반 투자자를 오인하게 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이나 중요 사실을 은폐·허위 기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 제재 수단이 강화되면서 과징금,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행정 제재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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