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진입요건 완화…청년·신규 농가 참여 확대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07 11:27:42
기사수정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기반구축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정책과 중장기 친환경농업 육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이나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 중심 사업지구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 시 요구되는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해 기존 기준보다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참여 농가의 부담도 줄인다.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와 영농 실적 관련 서류의 제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청년농에게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지원 항목도 확대된다. 생산·가공·유통시설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지 기반 조성비와 설계·감리비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교육·컨설팅과 온라인 홍보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농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생산과 가공, 유통은 물론 교육과 체험,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지구당 최대 20억 원 한도 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정부는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현장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