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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젠틀몬스터 운영사 근로감독 착수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6-01-06 14: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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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과로와 무급노동 의혹이 제기된 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 운영사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1월 6일부터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를 대상으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재량근로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디자이너 등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돼 있고 업무 과정에서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져 장시간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관리 실태를 비롯해 휴가·휴게·휴일 부여 여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당하게 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는 것은 기본 원칙”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노동력이 기업 성장의 수단으로만 소비되는 관행과 과로·무급노동과 같은 위법적 운영은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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