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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과 국제법적 정당성 분석
  • 최득진 주필 | 외교안보 평론가
  • 등록 2026-01-06 13:36:45
  • 수정 2026-01-06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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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 작전과 국제법적 정당성 분석 - 최득진 박사의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이론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6년 1월 6일

작성자: AXINOVA 연구소 최득진 박사

보고서 분류: 심층 분석 (Deep Analysis) / 지정학 및 국제법 (Geopolitics & International Law)


5. 4 미국법 한계헌법적 권한과 사법적 방임


미국의 이번 작전은 국제법적 논란뿐만 아니라,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과 적법절차에 관한 심대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5.1 -프리스비 법리(Ker-Frisbie Doctrine) 견고한 장벽


5.1.1 법리의 내용과 지속성


1886년 Ker v. Illinois와 1952년 Frisbie v. Collins 판결에서 유래한 이 법리는 **"피고인을 법정에 세운 방법이 불법(납치, 고문 등)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4 이는 "Male captus, bene detentus(나쁘게 잡혔더라도 구금은 정당하다)"는 로마법적 사고에 기반한다.


5.1.2 토스카니노(Toscanino) 예외의 사문화


1974년 United States v. Toscanino 사건에서 제2순회항소법원은 "정부 요원의 행위가 양심에 충격을 줄 정도로 잔혹한 경우(고문 등)"에는 관할권을 기각할 수 있다는 예외를 인정했다.31 그러나 이후 판례들은 이 예외를 극도로 좁게 해석해왔으며, 단순한 납치나 주권 침해만으로는 '양심에 충격을 주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두로 측 변호인단은 체포 과정에서의 폭격과 사상자 발생을 근거로 이 예외를 주장하겠으나,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4


5.2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 영스타운 분석


5.2.1 의회 통보 누락과 'Gang of Eight' 패싱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력을 투입할 때 48시간 내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작전을 수행하면서 의회 지도부인 '8인 위원회(Gang of Eight)'에게조차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32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작전 보안을 위해 사전 통보할 수 없는 성격의 임무"였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완전한 불법(wildly illegal)"이라며 헌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33


5.2.2 잭슨 대법관의 3단계 분석틀(Youngstown Framework) 적용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1952) 판결에서 잭슨 대법관이 제시한 대통령 권한 분석틀에 따르면:

  1. 1범주 (대통령+의회): 권한 최대.
  2. 2범주 (의회 침묵): 회색 지대(Twilight Zone).
  3. 3범주 (대통령 vs 의회): 대통령 권한 최소 (대통령 고유 권한만 남음).35

이번 작전은 의회의 명시적 승인이 없었고,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으므로 제3범주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그러나 행정부는 윌리엄 바(William Barr) 등이 작성한 법무부 법률자문실(OLC) 의견서(Barr Memo)를 방패막이로 삼을 것이다. 이 메모는 대통령이 헌법 제2조의 군 통수권자로서 국제법이나 의회의 제약을 넘어 해외에서 법 집행을 명령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석한다.37 즉, 행정부 내부적으로는 국내법적 합법성 논리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6. 5 종합 평가대항조치 이론의 붕괴와 힘의 논리


6.1 최득진 이론에 비추어  '실패한 대항조치'


최득진 박사의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는 대항조치가 국제법 준수를 유도하는 '합리적 인센티브 시스템'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러나 미국의 '절대적 결의' 작전은 이러한 이론적 전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1. 인센티브 구조의 파괴: 가해국(베네수엘라)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법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박탈하고, 지도부를 물리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국가 간 책임 관계'를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치환해버렸다.7

  2. 비례성의 상실: 마약 밀매라는 범죄 혐의에 대해 정규군을 동원한 정권 교체 수준의 타격을 가한 것은, ARSIWA가 요구하는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과잉 조치이다. 이는 "가장 저렴한 비용 회피자"로서의 가해국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힘의 행사자"로서의 피해국만이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3. 3 대항조치의 남용: 미국은 자국에 대한 직접적 피해(나르코 테러리즘)를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마약 금지)을 명분으로 독자적인 무력 제재를 가한 것이다. 이는 최 박사가 우려한 '강대국에 의한 제3자 대항조치의 남용'이 현실화된 사례이다.10

6.2 국제법 질서에 미칠 파장


본 사건은 향후 국제 관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 주권의 상대화: 강대국이 특정 국가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면 주권과 면제특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인식론적 제국주의'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38

  • 자위권의 무한 확장: '비국가 행위자(카르텔)'의 활동을 근거로 타국 영토 내에서 정규군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 유엔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39

  • 사법 전쟁(Lawfare) 격화: 미국 법원이 국제정치의 전장이 되면서, 각국은 상호 간에 지도자를 기소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보복적 사법 조치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

6.3 결론  제언


미국의 '절대적 결의' 작전은 최득진 박사가 정립한 '국가책임법상 대항조치' 요건(비무력성비례성가역성이행 유도 목적)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법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무력 개입이자 정권 교체(Regime Change) 시도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력 사용을 동반하지 않는 실효적 대항조치 수단의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 또한, 강대국의 일방적 법 집행을 통제하고 ICC와 같은 다자적 사법 기구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득진 박사의 이론이 시사하듯, 법은 '강제'하기보다 '유도'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부록주요 데이터  비교 분석 도표


 1. 마두로 사건과 역사적 선례 비교 (Noriega & Eichmann)

 

구분

마누엘 노리에가 (파나마, 1989)

아돌프 아이히만 (이스라엘, 1960)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2026)

작전명

Operation Just Cause

Operation Finale (비공식)

Operation Absolute Resolve

투입 전력

미군 정규군 (2만 7천 명)

모사드 요원 (비밀작전)

미군 특수부대 및 공군 (150기) 3

명분

자국민 보호, 마약 밀매, 민주주의

반인도적 범죄 (홀로코스트)

나르코 테러리즘, 자위권, 법집행 1

국제법적 쟁점

불법 침공, 전쟁포로 지위

주권 침해 (아르헨티나)

주권 침해, 침략 행위, 국가원수 면제 4

국제사회 대응

유엔 총회 규탄 결의

유엔 안보리 결의 138호 (배상 요구) 19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사무총장 우려 41

미국 법원 판단

Ker-Frisbie 적용면제 부인 13

(해당 없음, 이스라엘 법원 재판)

Ker-Frisbie 적용  면제 부인 예상 4


 2. 최득진 '대항조치이론 vs 미국 정부 논리 대조

 

이론적 요소 (최득진/ARSIWA)

미국의 논리  적용 (Operation Absolute Resolve)

위반 여부

무력 사용 금지 (Art 50)

자위권(Art 51) 및 국내법 집행 권한으로 무력 사용 정당화 1

위반 (자위권 요건 미충족)

목적이행 유도 (Inducement)

체포, 압송, 기소를 통한 영구적 제거 및 처벌 (Punishment)

위반 (징벌적 성격)

비례성 원칙 (Proportionality)

마약 범죄 혐의에 대해 수도 폭격 및 정권 참수 작전 감행 6

위반 (과잉 금지 위반)

가역성 (Reversibility)

대통령의 강제 압송 및 재판은 원상회복 불가능 7

위반 (회복 불능)

절차적 요건 (통보/협상)

기습 작전 수행, 의회 및 해당국 사전 통보 없음 32

위반 (절차적 정당성 결여)

(보고서 )


[참고 자료]


주요 참고자료=최득진, "국가책임법상의 대항조치"

이하, 본지에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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