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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현장 감전사고…안전조치 미흡으로 하청 현장소장 구속
  • 정민희 기자
  • 등록 2026-01-05 1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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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 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8월 4일 장마철 폭우로 현장에 생긴 물웅덩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중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미얀마 국적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돼 중상을 입었으며,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수사당국은 사고 이후 합동 현장감식과 관계자 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수중에서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선 절연 조치 등 기본적인 감전 예방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소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원청 건설사 현장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사망사고뿐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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