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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디지털서비스·상용SW 계약 규정 개정…공공조달 문턱 낮춘다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6-01-05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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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디지털서비스와 상용 소프트웨어(SW) 관련 계약 규정을 개정하고, 공공조달 제도 개선에 나섰다.


조달청은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보다 쉽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상용SW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수요기관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 실적 요건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실적이 부족한 중소·신생 기업도 기술력만으로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기업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이 완화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을 보장해 기업의 사업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 위반에 따른 불이익 범위도 일부 축소됐다.


수요기관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변화도 포함됐다. 제안서 평가 방식이 간소화돼 평가 절차가 효율화되고,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디지털서비스와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을 활성화해 혁신 기술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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