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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4급 이상 공직자 2008년생 자녀 병역사항 신고 안내
  • 박민 기자
  • 등록 2026-01-05 1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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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4급 이상 공직자를 대상으로 2008년생 남성 자녀의 병역사항 신고를 당부했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인 4급 이상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자 등이 병역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 1월 중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2008년생 남성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 변화로 새롭게 신고 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8년생 남성 자녀는 생일과 관계없이 모두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병역법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부터 병역 관리가 시작되는 만큼, 병역사항 공개 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해당 시점부터 병역 이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내용은 2008년생 남성 자녀 보유 여부와 가족관계 변동 사항 등이며, 변동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변동신고서를 작성해 소속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번 신고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병역사항 공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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