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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 절차와 동의의결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경미한 사건은 심사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액이나 예산 규모를 가진 사건은 위원회 심의 없이 경고 조치가 가능해져,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중대 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기업집단 분야의 경미한 신고·제출 의무 위반도 전결 대상에 포함된다.
서면 심의 절차도 확대된다. 위반 사실에 대한 다툼이 없는 사건에 적용되는 약식 의결 기준이 상향돼,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서면으로 신속히 심의·의결할 수 있다. 약식 절차를 적용받는 경우 과징금 감경 혜택도 유지된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간이 늘어나고, 재심사 명령이 내려질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동의의결 사건과 관련해서는 절차 단계별 의견 제출 기간을 조정하고 심의 일정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 취지에 맞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심의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익 보호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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