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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방사선 안전 위반 신고자에 포상금 2,600만 원 지급
  • 최재영 기자
  • 등록 2025-12-24 1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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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방사선 안전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올해 접수된 제보 가운데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례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제보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됐으며, 심의를 거쳐 총 9건이 포상 대상에 포함됐다.


지급이 결정된 사례에는 원자력발전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행위와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의 판매·사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방사선을 방출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원안위는 이들 행위가 모두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의 안전 확보와 산업계의 불법·부조리 예방을 위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제도를 지속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과 현장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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