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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용품 수입신고 자동화 추진…행정절차 간소화 기대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19 10: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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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이노바저널 AI 이미지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 자동화 도입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수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연구·전시 목적 등으로 수입되는 견본품을 수입신고 면제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수입검사 결과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하고, 허위·과대·비방 표시와 광고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장 점검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전자문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털 위생감시원증을 도입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생용품 수입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계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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