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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확대…임금 체불 방지 나서
  • 계기원 기자
  • 등록 2025-12-18 0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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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보다 신속하게 하수급인과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동안 공사대금은 원수급인의 지급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 과정에서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하고,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임금과 자재·장비비를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이 원수급인 계좌에 장기간 머무르지 않게 돼 임금 지연이나 체불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 대상자별 금액이 자동으로 각 계좌로 이체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는 관련 시스템 개선을 거쳐 개정 규정을 202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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