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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굴착기에도 광고 가능…건설기계 규제 완화 본격 시행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17 12: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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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레미콘 트럭과 굴착기 등 도로를 주행하는 건설기계에도 상호와 연락처 등을 표시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소방차와 구급차, 노선버스 등에는 안내용 전광판 설치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건설기계와 일부 차량에 대한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자의 영업 여건을 개선하고, 공익 목적 차량의 정보 전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에 따라 자기 광고를 할 수 있는 건설기계 종류가 크게 늘었다. 기존에는 덤프트럭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콘크리트 믹서트럭과 타이어식 굴착기, 기중기, 콘크리트 펌프 차량, 아스팔트 살포기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다양한 건설기계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광고 표시가 가능한 건설기계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광판 설치가 가능한 차량 범위도 넓어졌다. 앞으로는 소방차와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함께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안내 목적의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 알림과 노선 정보 제공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기계 종사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로 이용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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