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장애인과 유공자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를 위한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행료 감면은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일부 대상자가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구성원 명의로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을 이용할 때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여기에 1년 이상 임차하거나 대여한 차량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 차량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증 유공자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책도 마련된다.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할 경우 통행료 20%를 한시적으로 할인받게 된다. 해당 제도는 시행 후 3년간 적용되며, 이후 운영 성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임차·대여 중인 차량이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또한 하이패스 등 전자 결제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승용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로 대상이 제한된다. 세대당 1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이 장애인·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통비 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생활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제도가 국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