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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고, 여행사 전액 책임 아니다…권익위 “과실 비율 따져 구상금 산정해야”
  • 박민 기자
  • 등록 2025-12-02 0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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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여행사에 전액 청구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고 원인과 당사자 과실을 세밀하게 따져 책임 비율을 결정한 뒤 구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판단은 한 여행사 대표가 제기한 민원을 계기로 이뤄졌다. 해당 여행사는 자사가 진행한 해외 패키지여행 중 여행객이 현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부담금 전액을 구상금으로 청구받았다. 공단은 패키지여행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여행사 책임을 전제로 전액을 청구했지만, 여행사 측은 사전 안전 안내도 충분히 했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에서도 여행사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구체적인 과실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설령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 비율에 따라 구상금을 산정해야 하지만, 공단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권익위는 공단에 해당 구상금 통보를 취소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당사자 과실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 비율을 새로 산정한 뒤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절차를 정비해 구상금 청구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권익위는 해외 관광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여행사뿐 아니라 여행객 역시 위험 요소를 미리 숙지하고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여행객, 여행사, 공단 등 모든 당사자가 책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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