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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물품 가격신고 제도 손질…신고 정확성·기업 편의 모두 강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2-01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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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가격신고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적돼 온 불합리한 요소를 손보고, 신고 절차의 정확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 내용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선에서 가장 큰 변화는 가격신고서 서식의 개정이다. 기존에는 수입자와 공급자 간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고인이 직접 판단해야 해 주관적 해석 여지가 컸다. 개선된 서식에서는 이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이 어떤 방식으로 결정됐는지를 선택하도록 해 신고의 객관성을 강화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반복 거래일 경우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낼 필요가 없도록 기존 신고번호를 기재하는 칸도 신설했다.


지난 9월 도입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상 업체 9,457곳 중 8,572곳(약 91%)이 참여해 계약서·권리사용료 지급 내역 등 주요 자료가 통관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확보되고 있다는 평가다.


잠정가격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던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수입 당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그동안은 가산세 부담을 피하기 어려웠다. 관세청은 동일 물품을 지속적으로 잠정가격신고해 온 업체가 특정 건만 누락한 사례처럼 단순 실수가 명백한 경우 사후 잠정가격신고를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해 10월 30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으로는 수리된 가격신고 내용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이 기업의 신고 오류를 줄이고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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