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90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스스로 출국을 결정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절차적 부담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기간 내 자진출국을 신고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재입국 시 적용되던 입국규제도 완화된다. 17세 미만 자녀와 함께 출국하는 경우에는 신청 의무자에게 부과되던 과태료도 면제된다.
다만 밀입국자, 변조 여권 사용자, 형사범, 이전의 출국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등 강제퇴거 대상자는 이번 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5년 12월 1일 이후 새롭게 불법체류 상태가 되는 외국인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기간에도 단속을 지속해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엄정히 적용할 계획이다.
자진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출국 3~15일 전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출국 당일에는 공항 또는 항만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죄 경력 및 수배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출국하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가 불법체류 외국인이 부담 없이 합법적인 절차로 귀국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도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