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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 확산 위해 행안부·한국세무사회·SBS 업무협약 체결
  • 최청 기자
  • 등록 2025-11-28 15: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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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및 SB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세 기관은 제도 홍보와 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참여자와 모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홍보를 총괄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일반 시민이 기부 제도와 세액공제 혜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상담을 지원한다. 세무사와 마을세무사를 통해 기부 절차와 공제 제도 안내가 제공되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액공제 혜택은 연간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은 16.5%가 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에 3개월 이내 기부한 경우 초과 금액의 33%가 공제되고, 2026년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된다.


SBS는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성과를 널리 알리고 국민 참여를 유도한다. 지역 특산품과 답례품 소개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제작도 병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실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누적 기부액은 약 5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말에는 1천억 원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지역 답례품 판매액 또한 증가해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 협력을 강화해 고향사랑기부제가 국민에게 더 친숙한 제도로 자리 잡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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