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사의 지휘나 감독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만 규정돼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육아와 업무 병행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다. 현재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앞으로 만 12세,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자녀 1명당 최대 3년의 육아휴직 규모는 유지된다.
불임·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도 보완된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는 질병휴직을 이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공무원이 신청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난임휴직’을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하도록 했다.
공직사회의 성 비위 대응도 강화된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징계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중대한 비위가 없는 경우 의원면직 신청을 허용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면직을 허용할 때는 인사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인사 제도도 정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어야 공직사회에 올바른 가치가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육아·난임 지원과 비위 근절 대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