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체불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 수급한 건설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업체 대표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동경영자 B씨와 허위 근로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하청업체 근로자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가족과 지인들을 근로자로 꾸며 총 49명의 이름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네 차례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간이대지급금 3억 3천만 원을 받아냈으며, 허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6천6백만 원은 다시 두 사람의 계좌로 되돌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사 현장 식당에 밀린 식대와 법인 컨설팅 비용 등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채권자들까지 허위 근로자로 등록해 약 2천8백만 원의 대지급금을 수급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압수수색, 관련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범행 구조를 규명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으나, 노동청은 약 두 달간의 추적과 잠복 끝에 자택 인근에서 그를 검거해 구속했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생계 위기에 놓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며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기금의 건전성과 선량한 사업주에게 부담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악의적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