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필름식 번호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고시 개정에 나섰다. 오는 11월 27일 일부 개정안이 발령되며,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1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필름식 번호판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2017년 처음 도입된 뒤 2020년 일반 차량까지 확대됐다. 위조 방지 효과가 높고, 재귀반사 필름을 적용해 야간 시인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필름 소재 특성상 들뜸·박리 현상이 발생하고, 초기 도입 당시 단속 장비 인식 문제로 반사 기준이 낮게 잡혀 소비자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필름 접착력, 내온도, 연료저항성 등 시험 기준 강화가 포함됐다. 저온 환경에서 접착력을 확인하는 평가가 새롭게 도입됐고, 연료저항성 시험시간도 기존 1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난다.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와 재료 제작자가 받는 품질검사 항목도 내마모성·내후성·반사성능 등으로 세분화됐다.
가장 큰 변화는 반사성능 강화다. 현행 3~12칸델라 수준이었던 반사 기준이 20~30칸델라로 상향돼 야간 시인성이 최대 6배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조치도 추가됐다. 번호판에 필름·원판·번호판 등 생산정보가 표기되며, 보증 기간은 최초 발급일 기준 5년으로 명문화된다. 필름식 번호판은 재질 특성상 영구 사용이 어려워 약 7~10년 주기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필름식 번호판 품질 불량과 야간 식별 문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번호판 제작·관리와 인증제품 사후관리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