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올해도 간편하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서둘러야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21 12:46:02
기사수정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에 공제자료를 직접 전달해주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시즌마다 반복되는 공제증빙 제출 절차를 간소화해 근로자와 회사 모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 시 근로자는 각종 공제자료를 별도로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회사 역시 개인별 자료를 수집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 지난해에는 약 270만 명의 근로자와 7만여 개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이 확대됐다. 기존 공인·금융·간편인증 외에도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롭게 추가되어 IT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 등 일부 서류는 일괄 제공되지 않아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30일까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 내년 1월 10일까지 수정 및 추가가 가능하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동일 회사 근무 시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재동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할 경우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서비스로 편의가 크게 높아졌지만,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제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0
유니세프
국민신문고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