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14일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단계에서 이미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 오픈뱅킹까지 차단 대상을 확대해 3단계 금융거래 차단체계를 완성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를 통합해 조회·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될 경우 무단 등록과 계좌이체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오픈뱅킹을 통해 잔액을 출금하는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원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해 자신의 계좌가 오픈뱅킹에 등록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나 조회도 차단된다. 신청은 은행 및 상호금융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앱, 각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사기범의 무단 해제를 막기 위해 서비스 해제는 반드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시스템에 참여 중인 3,608개 금융회사가 모두 이번 서비스에 참여한다. 금융회사는 서비스 가입자에게 연 1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이용자는 앱과 영업점을 통해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비스 시행 당일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해 가입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및 금융업권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을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하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자는 서비스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제한될 수 있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외국인, 미성년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