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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수출기업의 대미 통관 혜택 강화…MID 전수조사 추진
  • 박민 기자
  • 등록 2025-11-10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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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우리나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가 미국에서도 신속 통관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MID(미국 제조자식별부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력해 MID 정보를 정확히 매칭함으로써 수출기업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AEO로 인증된 기업은 국내에서 세관검사 축소, 납세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MRA 체결국으로 수출할 경우 현지에서도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미국의 경우 수입자가 자체 발급하는 MID 코드가 사업장 주소나 표기 방식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부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관세청은 국내 AEO 수출기업 중 대미 수출 실적이 있는 224개 업체를 대상으로 MID를 전수 점검해 CBP에 공식 제공하고, 신규 발급이나 변경사항이 생기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국가별로 상이한 AEO 식별정보 기재 방식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현지 수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AEO 미가입 기업의 신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AEO 취득 절차 안내와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20개국과 MRA를 체결해 전면 이행 중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우리 AEO 기업들이 통관 지연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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