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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은 명분, 권력은 본질”… 최민희 위원장, 권력형 부패 논란
  • 최득진 주필
  • 등록 2025-10-28 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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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피감기관 금전 수수는 김영란법·형법 위반 소지”
  • “축의금 100만 원은 예외적 관행 넘어 사회상규 위반”
  • 대법원 판례도 “직무 관련 축의금, 원칙적으로 뇌물” 시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사진=나경원 의원 SNS 갈무리)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7일 SNS를 통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피감기관과 대기업, 언론사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부패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경조사 축의금 수령을 넘어선 권력의 남용이라며, “상임위원장이 직무와 관련된 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통의 직장이나 지인 사이에서도 100만 원의 축의금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하물며 감사 및 감독권한을 가진 상임위원장에게 이같은 금전이 전달되었다면 이는 사회상규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축의금 수령이라는 외형 아래 사실상 권력에 대한 ‘강제적 충성 비용’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점이다. 나 의원은 “이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권력의 압박에 따른 금전 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축의금 수령의 자발성과 통상성을 정면 반박했다.


특히 나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직무 관련 기관으로부터 개인적 친분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뇌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수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례에서 대법원은 ‘직무 관련성과 금전 수수’의 결합을 뇌물의 요건으로 판단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청첩 전달, 축의금 요구 행위에 최 위원장이 개입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형 금품갈취 사건”이라며 “즉시 사퇴하고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및 최민희 위원장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안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서 법적 책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진상 규명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의 금품 수령 논란은 단순한 정치적 실수로 치부되기 어렵다. 축의금이라는 외피를 쓰고 벌어진 금전 수수는, 그 이면에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의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이 법적 진실 앞에 어떤 결론을 낼지, 국민은 이제 공정한 수사를 지켜볼 차례다.


이노바저널 | 정치팀 보도 [axinova@axino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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