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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정비사업 금융지원 확대…초기 자금난 해소·임대주택 공급 유인 강화
  • 이병덕 기자
  • 등록 2025-10-20 1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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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의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특례를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정비사업의 초기 추진 단계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조합만 지원받던 초기사업비 저리 융자를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다. 지원 한도는 18억~50억 원에서 30억~60억 원으로 늘어나고, 금리도 2.2%로 인하된다. 추진위원회에는 별도로 최대 1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사업계획 수립이나 운영비,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주비 지원 대상을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재건축 사업까지 확대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1.5%)을 통해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은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었으며, 다자녀 가구는 6천만 원, 신혼부부는 7천5백만 원까지 완화된다.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융자 특례도 강화된다. 임대주택을 전체 세대의 10~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을 20% 이상 공급해야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고, 사업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확대는 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춰 지원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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